[단독] '발언 파장' 이준석, 민주당·사세행 맞고발…공세 전환
李캠프, 허위사실공표·모욕죄 고발인들 무고죄 고발 예정
"민주당 선대위,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지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은 이 후보를 낙선 및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와 모욕죄 등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30일 맞고발에 나선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을 두고 자진 삭제·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된 유세 일부를 취소하고, 본인의 제명안을 발의한 진보 진영 의원들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이병철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캠프 측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날이나 늦으면 대선 전날인 6월 2일 고발장을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한다.
캠프 측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앞선 법적 조치들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다고 보고 무고죄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또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9일)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28~29일 양일에 걸쳐 이 후보를 두 차례 고발했다. 이 후보의 여성 신체를 지칭한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겨냥한 것이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죄라는 죄목을 적시했다. 이 후보가 "성상납 의혹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고 유세 기간 발언한 것을 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도 포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여성들에 대한 모욕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내용이 거짓에 해당하며,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무고죄 고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1에 "민주당은 후보자의 가족이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사세행의 고발 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하다"며 "이병철 변호사의 주장 또한 이준석 후보가 '특정 여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두 사례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이 성상납 의혹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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