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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대통령 1호지시 비상경제TF '민관 협동' 원칙"

"추경 지역화폐 포함…민생경제 살리는 진통제 역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기재부 기능 분리도 공감대"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지시'로 예고한 비상경제TF와 관련해 "이 문제가 아마 첫 지시 사항일 텐데 민관 협동 원칙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민관 협동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비상경제TF가 첫 조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며 "민생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커서 예산과 기획 기능의 분리를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독립시켜서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줄라이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거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상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ha67@zl7ec.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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