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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李 변호' 이승엽?…법조계, '코드인사' 우려

이승엽 변호사, 李 선거법·위증교사 등 수임해 '이해충돌' 논란
민주당 형소법·선거법 개정 관련 위헌 판단시 사법 독립 우려

이재명 대통령.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의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이 대통령 본인이나 정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대체적이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발생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보군 중 논란이 되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의 사건 변호를 맡았고, 과거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변호인단으로도 참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설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독립 및 공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사법 독립은 중요하고, 권력 오남용을 통제할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더욱 신중해야 하고, 노골적인 코드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중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재판절차 중지와 관련한 예상 가능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모두 헌재에서 맡게 될 사건"이라며 "이러한 법 개정과 일련의 상황의 계기가 된 이 대통령을 대리한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누가 그 심리를 공정하다고 보고 결과에 납득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해충돌을 근거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것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이 처장이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등 과거 인연을 이유로 이해충돌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goldenseagull@zl7ec.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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