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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사법권 남용한 것"(상보)

레빗 대변인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 위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
"이미 의회서 저지 법안 부결, 대법원이 헌법·미국 위한 판단하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상호관세 등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5.29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 취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반대로 사법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에 또다시 직면했다"면서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극도의 위협을 초래한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하고 적법한 법적 권한을 행사에 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부과한 일명 '펜타닐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로 선포하며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뉴욕주 등 12개 주(州)가 원고로 나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활용, 상호관세 등 일련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레빗 대변인은 이를 감안한 듯, "미국은 197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수십 년간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후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오래 기다려오다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레빗은 "우리는 핵심 공급망과 방위 산업 기반을 적대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 제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기능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레빗은 그러면서 "국제무역법원의 세명의 판사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 그가 미국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사법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적절하게 부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됐다"면서 "랜드 폴(공화당·켄터키) 상원의원과 민주당이 주도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종료시키려는 시도를 (의회가) 단호히 거부했다. 법원은 여기에 개입할 역할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의회의 거부는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려는 내용의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이 법안에는 랜드 폴 의원을 비롯해 3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한 바 있다.

레빗은 "행정부는 이미 상고했고, 즉각적인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판결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yupd01@zl7ec.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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