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전투표 법적 보장, 말하고 가면 돼…회사는 '본투표 하라' 제안 가능"
근로자가 사전 투표를 위해 근무 중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이에 대해 노무사는 "사전투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며 가능하다고 했다.김효신 노무사는 29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전투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노동부는 '투표에 드는 전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라고 유권해석,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