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넘은 적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코인도 포함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법인이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