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업계에 '사전 지정제'란 강한 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내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한 다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경쟁 촉진 통해 다양한 산업 혁신 재창출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플랫폼 규제 정책이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관련 법안만 17건이다.
새 정부는 이 기조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그간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과 연 매출 3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지정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도 규제 대상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한 사후 추정제를 적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면서도 "아직 합의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지정제) 기조를 이어가되 협상을 거쳐 하나의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개거래 계약 시 사전 통지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의 입점업체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법 하나에 독과점과 공정 거래 문제를 모두 담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국내 기업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외 빅테크는 국내 기업에 비해 매출 규모 집계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反)규제' 기조를 보이는 점도 관건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하면 해외 빅테크 규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환영할 수 없다"며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역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빅테크와 협력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론 규제가 불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