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법서울수서경찰서김민수 기자 '댓글 여론조작 의혹' 리박스쿨 사건,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배당독립운동가 박도철 선생 후손, 보훈급여 1500만원 장학금으로 쾌척관련 기사시민단체 '대선 사전투표 부실 논란' 선관위 관계자 16명 檢고발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민주 모경종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때 내상…이번 지귀연 의혹은 확실""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판결 불복